전기차충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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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수량 신청하시면 해결됩니다.

 

ㆍ기축 공동주택 주차면의 2% 의무설치 시행령 발효(2022. 01. 28)

 

 

ㆍ의무설치 수량 무상 설치(환경부 보조금 사업수량 + 회사지원 사업수량)

 

 

ㆍ설치시한 :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 설치 가능(공동주택~2024년, 집합건물~2023년)

 

 

ㆍ약정기간 : 5년

 

 

ㆍ24시간 직영 콜센터 운영

 

 

ㆍ입주민의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최대한 분산 설치

 

 

ㆍ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력량 및 전기 부하검사 실사 후 설치

 

 

ㆍ근거리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